반응형 한국표준직업분류1 신입사원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차액 청구 / 단순노무직 / 편의점 / 알바 ) 근로자 A 씨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에는 계약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 최초 3개월간의 90%를 지급받았는데,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란? 수습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역량(작업 능력)이나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규직으로 확정 채용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습 종류 후에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