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휴직2 [육아휴직] 계약직 근무기간 중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한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된 내용 중,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무에서 잘못 이해하여 대응을 정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실수하지 않고, 직원 입장에서는 나의 권리를 잘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실무상황 1. 계약직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계약직 근로자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정규직 직원들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19조 1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2024. 1. 14.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 단축근로 / 무급휴직)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면서도 매우 힘든 시간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사용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기에는 자녀를 맡길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마땅치 않아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는 직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퇴사) 사유에 지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 원치 않는 이직(퇴사)을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육아로 인한 퇴사"입니다. .. 2023.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