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무1 [보상휴가제] 연장/휴일 근로시간을 휴가로 보상받아 볼까? (보상휴가 1배? 1.5배? 2배? / 대체휴일과 다른점)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OT)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라밸이 중요해지고, 수당으로 받는 것보다 휴가로 보상받기 원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보상휴가제는 무엇이고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휴가제란? 보상휴가제란 부득이하게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또는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이 아닌 휴가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5배인데 보상휴가도 1.5배로 받나요? 상기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부득이하게 수행하게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발생 시 가산되는 임금에.. 2023.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