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간제법2 [비정규직] 2년 이상 계약 가능한 계약직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 전문직 / 프로젝트 계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회사와 계약하여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 계약 후 1년 연장 또는 2년 계약기간으로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경우, 그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22년 이상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흔히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많은 기업들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며 2년을 초과하지 않게 계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약직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년 이상 계약이 가능한 계약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2년 까지만 근무할 수 있나요? - 법적근거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 2023. 10. 17. 계약직 근로계약서 Check Point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조건 / 회사처벌) 오늘은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Check Point와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통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내용 : 근로조건 계약직이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공식적인 명칭은 기간제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이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조항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근로계약은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으로 근로.. 2023.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