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1 [휴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는 유급? 무급? (월 1회 사용가능 / 연차 / 보건휴가) 여성 근로자의 경우, 월 1회 겪게 되는 생리기간에 몸이 너무 불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연차를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또는 보건휴가 근로기준법 상 여성 생리휴가에 관한 내용은 제 7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생리휴가는 유급휴가인가요? 무급휴가인가요? 상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내용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 2023.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