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주거입니다. 특히 괜찮은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도심지역일수록 주거비는 비쌀 수밖에 없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딘 청년들, 신혼부부에게는 여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안심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청년 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가 안정 및 주거난을 해소하고 편리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유형 및 임대료 수준
(1)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이 주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로 한 단지내에 혼합되어 있으며, 민간 임대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20%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80%는 일반공급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 수준은 통상 주변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각 주택의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주변시세의 30%~70%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특별공급 주택은 주변시세의 85%수준, 일반공급 주택은 주변시세의 95% 수준으로, 주변시세보다는 낮은 편이나 공공임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 청약자격요건
구분 | 내용 | 비고 |
공통자격 |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년 08월 08일 ~ 2004년 08월 07일 사이 출생자) -. 자동차 무소유 및 미운행자 또는 3,683만원 이내의 자동차 소유, 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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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청년형 | -.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2023년 기준 본인자산 2억 9,900만원 이하 -.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포함) 가구강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서(소득없음) 증빙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 평균소득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 9,146,467원 이하 5인가구 : 9,648,590원 이하 |
일반공급 청년형 | -. 미혼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 |
일반공급 신혼부부형 |
-. 신혼부부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음) -.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4) 신청방법
청년안심주택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주택을 찾고,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3년 08월 08일 기준, [강남구] 선릉역 마에스트로 모집공고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청년안심주택 (seoul.go.kr)
청년안심주택
soco.seoul.go.kr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혼인감소 및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안심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자
구분 | 내용 | 비고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신청자격 | (1) 소득 -. 청년 :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이하) -. 신혼부부 :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 6,006,451원 이하 / 3인가구 : 8,061,838원 이하) (2) 재산 -. 청년 : 2억 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6100만원 이하 |
(2) 신청절차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청년안심주택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지원내용 소개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금융지원 | (seoul.go.kr)
(3) 지원내용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 (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까지이며,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 (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 기타 및 주의사항
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과 중복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대출 가능여부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 요건이 된다면,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주거안정과 생활의 안정 둘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금융생활을 첫발을 잘 딛어야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획적인 금융계획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본 글은 작성자가 HR담당자로 근무하며 지득하고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