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Tip & Advice

2023년 7월 27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요약 (검진비 / 근로시간 단축 / 배우자 출산휴가 / 산후조리 도우미)

by Papa Kims 2023. 8. 12.
반응형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필자도 다둥이 아빠로서 출산과 육아에 고생했던 경험이 있는데, 금번 보건복지부의 대책 발표는 매우 긍정적이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내용

첫째,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태아를 임신한 경우, '임신, 출산 진료지 지원 사업'을 통해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에 대한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 행복 바우처"를 통해 현재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1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그 의료비 지출이 상상보다 크기 때문에, 쌍둥이 이상 1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 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임신 시 출산 의료비 지원을 대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대책

구분 단태아 임신 쌍둥이 임신 세쌍둥이 임신 네쌍둥이 임신
현행 100만 원 140만 원
개선(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후 100만 원씩 증액)

 

둘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임신한 근로자의 경우, 현행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감소 없이 일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조기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임신기간동안의 부담이 더 큰 상황이기에, 실질적인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확대 대책

태아수 신청기간_현행 신청기간_개정(안)
단태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쌍둥이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세쌍둥이 이상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 12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

 

셋째,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출산한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10일로 단태아나 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 모두 똑같이 적용 받았습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기간 동안의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대책

출생아 수 현행 개정(안)
단태아 10일 10일
다둥이 출산
(쌍둥이 이상)
10일 15일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시 기업(중소기업 또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기업에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넷째,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지 지원 확대

현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다둥이 출산인 경우라도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산후조리 도우미를 최대 2명,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 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대책

구분 현행 개정(안)
지원 인력 지원기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 5일~15일
(둘째아) 10일~20일
좌동
신생아 2명
(쌍둥이)
1명 10일~20일 좌동
신생아 3명
(세쌍둥이)
1명 15일~25일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 3명 
*네쌍둥이 : 4명

지원인력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15일~40일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자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미숙아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 대책

구분 현행 개정(안)
미숙아 산호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일로부터 180일

 

주요 대책 인포그래픽_보건복지부 발표

0727 보건복지부 발표 다둥이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인포그래픽

 

임신, 출산, 양육 지원 과제

다둥이 임신, 출산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난임에 대한 대책 등 임신, 출산,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관리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신 준비과정의 지원 확대

구분 내용
①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검사에 최대 10만원 까지
-. 남성 :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원 지원
-. 시행 : 2024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 전국 확대
②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 난임 시술비 지원 기준 中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폐지 추진
-. 지역에 따라 폐지, 폐지예정, 폐지검토 중
③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

 

둘째, 임신, 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지원

①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③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④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셋째, 출산 후 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다둥이, 다자녀 가구는 부모외에 돌봄 지원 인력이 필요하나, 아이 돌봄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이 되어 있어 실질적 비용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마무리

최근 청년들의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생각이 지속 약해지고, 결혼 후 출산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그 시간과 비용에 부담이 높아짐에 따라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하는 모습들이 매우 긍정정입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삶과 경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난임, 다둥이 임신, 출산 맞춤형 지원 대책 발표 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본 글은 작성자가 정부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수정 조치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