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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2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적용 법령 규정(노동법 종류와 목적 / 근로기준법 등)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노동 관련 법령,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말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첫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둘째,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1개월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를 계약으로 하는 단시간 근로자 셋째,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험)을 미납한 근로자 넷째, 임원, 최대주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에 따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 2023. 8. 5.
신입사원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어요. (차액 청구 / 단순노무직 / 편의점 / 알바 ) 근로자 A 씨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수습기간에는 계약한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어, 최초 3개월간의 90%를 지급받았는데, 계산해 보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A 씨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수습기간이란? 수습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역량(작업 능력)이나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근로형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정규직으로 확정 채용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습 종류 후에 최종 채용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 7. 24.